[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일 검찰의 인적 쇄신과 특권 폐지차원에서 차관급 검사장급 이상 54명의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약속했다. 검찰총장직도 외부에 개방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캠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에 더해 검찰의 인사 제도 쇄신과 인적쇄신안을 포함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정치쇄신과 검찰개혁 등에 대한 두 후보측의 TV 끝장 토론도 제안했다.
문 후보는 "김광준 검사의 거액 뇌물 수수, 성폭행 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겉과 속이 다른
검찰의 이중성을 보여준 윤대해 검사의 문자 사건은 검찰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줬다"며 "국민과 사회적 약자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우선 간부급 검찰의 인적쇄신 차원에서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약속했다.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도 내걸었다.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적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 검찰 내부 의견 수렴 장치를 두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검찰 인사위원회 혁신에도 나선다. 검찰인사위원회를 과반수 이상의 외부 인사가 참여토록 하고 검사장급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방침이다. 검찰청 예산의 독립과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통제에도 착수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익척 비리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상설특검제는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고,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수사권은 기소,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경우와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중요 사건은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검사의 국기기관 파견도 금지키로 했다. 대신 국가기관의 법률 수요는 법무담당관제 강화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통제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고소·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전면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 받은 경우, 검찰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중대범죄사건 이외에는 검찰의 항소권도 제한할 방침이다.
법무부 탈 검찰화를 위해 법무부장관도 법조계 외부 인사에서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법무부 내에 상설,독립 감찰기구를 설치하고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해 자체 감찰 기능을 강화할 복안이다. 비리 검사의 경우 변호사 개업 금지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두 진영 간의 TV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이번 대선은 한 평생 인권변호사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 출신 저 문재인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박 후보 중에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를 가르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