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는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등을 유통한 함소아제약(대표 최혁용)을 지난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방특위는 천연물신약 중 전문약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등이 불가함에도 함소아제약은 한의사를 대상으로 이를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함소아제약은 온라인 쇼핑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천연물신약인 '아피톡신'과 '신바로 캡슐', '스티렌 정', '조인스 정', '모타리톤' 등을 판매 중이다.
일반의약품 가운데는 '심적환'을 취급하고 있다.
한방특위는 일반의약품으로 수입 허가된 심적환을 함소아제약이 유통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용상 한방특위 위원장은 "함소아제약이 이미 현행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전문약과 일반약을 무자격자인 한의사에게 불법 유통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에게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부여받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