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두고 논란이 돼 왔던 심장수술의 일종인 ’종합적 대동맥 근부·판막성형술(카바수술)’이 12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 수술법을 개발한 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를 비롯해 국내에서는 더 이상 카바수술을 할 수 없다.
국내 시술이 좌절된 송 교수는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 카바수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송명근 교수 ‘카바수술’ 12월1일부터 금지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카바수술에 대한 법적 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키로 의결했다. 고시 폐지일은 11월30일로 당장 내일부터 수술이 전면 금지된다.
조건부 비급여란 해당 수술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강보험 적용없이 시술을 허용하는 것이다. 수술비는 전액 환자 부담이다.
카바수술은 지난 2009년 6월 조건부 비급여 허가를 받아 수실이 이뤄졌다.
카바수술 근거 법령이 폐지되면서 수술에 쓰이는 치료재료인 일명 '카바링'인 루트콘(rootcon) 관련 고시가 함께 폐지돼 수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장재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카바수술에 대해 3년의 검증 기간을 부여했지만 3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고 앞으로도 제도권 차원의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시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에서 카바수술을 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지도명령, 나아가 의료기관 폐쇄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단 카바수술의 받은 환자의 안전성·유효성은 아직 검증이 안된 것이지 시술이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건국대병원 “국내 이미 중단…해외서만 시술”
카바수술은 신종 심장수술법이다. 이 수술법은 판막과 비슷한 기능을 하도록 특수 제작된 링으로 판막 주위를 고정해서 판막 기능을 정상으로 복원시킨다. 그간 손상된 심장판막은 인공판막으로 교체해왔다.
이 수술법을 개발한 사람은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다. 그는 서울아산병원 재직 시절인 지난 1997년이 수술법을 세상에 공개했다. 수술에 쓰이는 카바링도 직접 제작했다.
카바수술은 송 교수가 건국대병원으로 옮긴 2007년부터 이 병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10년 넘게 시술된 카바수술을 두고 논란이 일어난 것은 지난 2008년이다. 건국대병원 교수 2명이 카바수술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며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병원은 이들 교수가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교수를 해고했다.
이어 국내외 학회에서 카바수술의 부작용 문제가 대두됐고 정부 차원의 조사도 이뤄졌다. 3년 넘게 논란이 계속됐지만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는 송 교수에게 수술을 받은 70대 남성이 수술 후 10여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카바수술 부작용 문제가 재차 불거졌다.
건국대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카바수술은 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시술 중인 것은 카바링을 이용한 ‘대동맥판막성형술’”이라며 “향후 복지부 결정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건국대병원은 국내가 아닌 중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카바수술을 시술할 방침이다.
중국의 경우 닝시아 회족자치구의 인촨시 제1인민병원과 동북삼성 지역 무단장(목단강)병원에 카바수술 전용 센터가 세워진다.
송명근 교수는 “은촨 제1인민병원의 시설을 개선해 카바수술을 시행하다 신축 중에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완성되는 내년 5월부터는 3개층을 카바수술센터로 사용해 본격적으로 수술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