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통신업계와 카드업계가 통신요금 결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카드 수수료율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통신업계는 카드업계가 제시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는 그동안 통신업계등 대형가맹점이 원가 이하의 수수료율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통신업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내달 22일 일명 '카드법'으로 불리는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통신업계와 카드업계가 갈등 국면을 맞고 있다. 이유는 카드업계가 카드법 개정안 시행 전에 통신사등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개정되는 카드법에서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과 2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간 적용 수수료율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되는 통신업계에 대해 기존 1.5% 수준인 카드수수료율을 0.5~1% 올린 2~2.5%를 요구하고 있다.
◆ 통신업계, "수수료율 인상 부담 크다"
통신업계는 현행 수수료율에서 카드업계가 제시하는 안을 수용하면 연간 약 900억~1200억원의 카드수수료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통신요금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은 통신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통신업계는 "카드업계에서 제시한 인상수수료율에는 통신업계의 편익과는 상관없는 카드사의 매출증대와 고객유치를 위한 각종 할인 이벤트, 마케팅비용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카드업계를 비난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는 최악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등 다양한 대응책까지 준비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신용카드 축소 방안이나 가맹점 해지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카드사에서 근거자료 없이 수수료율 수치만 일방적으로 통보해 수수료율이 합리적인지 가맹점에서는 검증할 수도 없는 억울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카드사가 근거자료의 공개는 소송을 제기 받아야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맹점과 카드사간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통신업계는 카드 수수료율 인상이 서민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업계는 "카드사가 그동안 높았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를 올리겠다는 것은 안일한 대응에 불과하다"며 "물가상승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통신비와 4대보험 등의 수수료율까지 상승시키는 것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보다 더 많은 카드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카드업계. "수수료율 원가수준으로 높이는 것"
카드업계는 이번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요청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을 정상화시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형가맹점은 원가수준을 크게 밑도는 1.5%라는 최저 수수료율을 받은 반면 중소가맹점은 두 배 수준인 3%대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며 "카드사가 통신사에 정상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3%대를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모 카드사에서 분석한 카드수수료율 원가분석 결과 2.2~3%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대형가맹점인 통신사에 최저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은 '갑중의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카드법 시행으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까지 원가이하인 1.5%까지 떨어지게 됐다는 게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카드업계의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수수료율 개정안은 대승적 차원에서 통신업계가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개편은 서민지원책의 하나로 영세중소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중 여전법개정안에 따른 것"이라며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원가산정 기준에 따른 수수료 조정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개정 취지에 따라 사회적 상생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자인 중소가맹점에 대한 대형가맹점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