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법원이 우림건설의 회생계획(법정관리)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절차 중인 우림건설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림건설은 회생채권자의 채권 중 10.3%를 오는 2022년까지 현금으로 나눠서 갚아야 한다.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며 기존 주식은 10대1로 감자해야 한다.
우림건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영정상화에 힘썼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결국 지난 6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