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삼성전자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린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자진 삭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는 지난 23일 법원이 이 동영상에 대해 광고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자사 지펠 냉장고와 LG전자의 디오스 냉장고 용량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유튜브에 게재한 광고가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며 “해당 광고를 신문, TV, 라디오, 잡지, 전단, 전광판, 옥외광고, 카탈로그,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 동영상은 물붓기, 커피캔 담기, 참치캔 담기 등으로 삼성전자의 지펠 냉장고와 LG전자의 디오스 냉장고의 용량을 비교했다.
재판부는 광고가 비교제품이 ‘타사 냉장고’라고만 밝혔음에도 국내 냉장고 시장이 사실상 양분된 상황에서 LG전자의 디오스 냉장고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동영상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라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