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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증권사 M&A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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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기류 '증권사 인수 회의론 지배적'

[뉴스핌=양창균 기자] KT의 증권업 진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KT 내 전반적인 분위기도 증권사 인수에 부정적이다. 지금과 같은 내부 기류라면 KT의 증권업 진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29일 통신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KT에 이트레이드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옛 솔로몬투자증권)의 M&A(인수합병)와 관련한 투자설명서가 접수됐으나 인수의사가 없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KT 관계자는 "이트레이드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에서 각각 인수와 관련한 투자설명서를 받았으나 해당 부서의 분위기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며 "처음부터 KT가 증권업 진출에 관심을 두고 검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 인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실무차원에서 경영진에 정식 보고된 사항은 아니나 현시점에서 증권사 인수가 KT에 실익이 없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안다"며 "경영진에서도 실무차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 KT 내에서도 증권사 인수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이다.

아이엠투자증권 투자설명서의 경우 윗선에 보고하지 않을 정도였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KT가 증권사 인수에 관심을 갖고 준비했다면 M&A시장에 나온 모든 증권사를 면밀히 검토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보면 매각하는 쪽에서 고의적으로 매물 가격을 높이기 위해 외부에 흘린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러한 KT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인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관측도 적지않다.

KT의 경우 M&A시장에서 주요 인수자로 거론됐다. 이유는 1조원이 넘는 현금보유액과 비통신 영역으로 사업확장 때문이다.

현재 KT는 통신사업의 정부규제와 시장포화상태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기다. 이는 KT의 중장기 사업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KT는 오는 2015년까지 20%대 수준인 비(非)통신 영역의 매출비중을 45%까지 높인다는 전략을 잡고 있다.

이석채 회장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적극적인 신사업발굴과 M&A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 공식석상에서도 이 회장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통신시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통신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KT가 올 3분기 기대이상의 실적을 올린 것도 탈통신분야의 성장 덕분이다.

KT는 3분기 실적발표에서 연결기준 매출액 6조5194억원, 영업이익 538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0.9%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4.3% 늘었다.

유무선 통신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통신 부문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결과다.

KT의 3분기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렌탈 부문에서 BC카드와 KT렌탈의 연결실적 효과로 9391억원을 기록했다. 미디어·콘텐츠 부문 실적도 24.8% 증가한 2664억원의 성과를 냈다.

김미송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KT의 주요 비통신 사업부문의 가치를 산정한 결과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까지 산출된다"며 "성장성 높은 비통신 자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KT의 증권사 인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KT가 주력인 통신부문의 성장정체를 돌파하기 위한 비통신부문의 사업확장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같은 맥락에서 증권사 인수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나 증권업황이 좋지 않은 현시점에서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KT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증권사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더 지켜본 뒤 싼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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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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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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