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의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와 카드사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카드사와 소비자간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의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카드사와 회원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카드론 이용한도 증·감액 절차, 체크카드 취소·환불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 개별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카드론 이용한도 증감액절차, 기프트카드 잔액 환불 방법 명시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려운 전문용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 문구 및 내용 등을 개선할 ㅖ정이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와 카드사간 권리관계가 명확히 규정돼 카드사와 소비자간 거래질서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고,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회원과의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다 카드사들이 별도의 개별약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어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고, 카드회원의 권익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12일까지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한 후 카드사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당국과의 협의 등을 가쳐 내년 3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