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대우조선해양과 STX, 한화, CJ 등 대기업들이 공시위반을 밥먹듯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화(53사), 두산(24사), STX(26사), CJ(83사), LS(50사), 대우조선해양(19사), 동부(56사) 등 7개 기업집단 311개사가 대상이다.
조사결과 이들 기업 중 148개사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61건의 공시를 위반했다.
집단별로 보면, 1사당 위반 건수가 대우조선해양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STX(2.0건), 한화(1.8건), CJ(1.8건) 순으로 높았다. 반면 두산(1.4건)과 동부(1.6건), LS(1.7건)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시 항목별로 보면, 이사회 운영현황(141건, 54.0%) 공시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재무현황(31건, 11.9%),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28건, 10.7%) 순으로 나타났다.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지난 5년(2007.4~2012.12. 5)간 7개 집단 소속 비상장회사(248사) 중 54개 사가 76건(평균 1.4건)을 위반했다.
공시위반은 임원변동사항이 가장 많았고(51건, 67.1%), 위반유형은 지연공시(45건, 59.2%), 미공시(30건, 39.4%), 누락공시(1건, 1.3%) 순이다.
집단별로 보면 대우조선해양(1.9건), LS(1.6건), CJ(1.5건)이고, 낮은 집단은 한화, 두산, STX(각 1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7개 집단 공시위반에 대해 5억 3479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공시의무 준수 의식이 제고되어,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시장감시에 필요한 기업집단 관련 정보가 보다 정확하게 시장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