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네오위즈게임즈와 네오위즈인터넷이 동시에 임시주총에서 양사의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네오위즈게임즈는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네오위즈인터넷과 합병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네오위즈인터넷과 합병안을 큰 무리없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에 진행된 네오위즈인터넷 임시주총에서도 합병안이 가결됐다. 네오위즈인터넷의 임시주총 장소는 서울 역삼동 소재 포스코P&S타워에서 진행됐다.
네오위즈인터넷 관계자는 "이날 임시주총에서 네오위즈게임즈와 합병안이 무난하게 통과됐다"고 전했다.
네오위즈게임즈와 네오위즈인터넷의 합병비율은 1 대 0.5842697이다.
이번 합병과 관련해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은 네오위즈게임즈가 2만6625원이고 네오위즈인터넷은 1만5309원이다. 주식매수청구기간은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다.
다만 양측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양사 통틀어 200억원을 넘을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
네오위즈게임즈와 네오위즈인터넷은 합병계약서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양사 통틀어 200억원을 넘을 경우 합병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금액은 양사의 시가총액(약 2560억원)에서 대주주 지분과 자사주를 제외한 금액 4488억원의 약 4.5%에 해당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