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임플란트 재료 892개가 환자 치료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비멸균 상태에서 유통된 것으로 알려진 아이씨엠의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 총 4만5025개 중 1만1147개가 치과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또 3만3878개는 회수 조치됐다.
치과에서 사용된 제품 중 멸균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제품은 모두 892개였다.
이들 제품은 38개 치과에서 606명의 환자에게 시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이 모든 시술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감염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멸균으로 인한 부작용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치과에 시술 환자에 대한 부작용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이씨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식약청은 "아이씨엠 등 이번 사건 관련 업체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에 나설 것"이라고 전하고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멸균 여부 검사명령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