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 오는 19일부터 참여가 제한됐던 일반판매소가 석유전자상거래에 직접 참여해 경유를 매수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일반판매소란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대리점으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 등으로 직접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번에 허용된 일반판매소는 2만리터 이상의 경유 저장탱크를 보유하면서 석유사업자로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곳이어야한다.
거래소는 또한 대리점의 경우도 그동안 석유사업자 등록후 1년 이상이라는 참여 제한을 완화한다. 사업자등록한 지 1년 미만이라도 타사업에 의한 매출이 연간 50억원 이상이면서 과거 2년간 세급 체납사실이 없으면 참가할 수 있다.
한편 거래소는 석유 수입 인센티브 혜택이 최종소비자에게 가능한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가격모니터링를 도입한다. 주유소의 판매자료를 제출받아 판매수익률 등을 월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는 것.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최종소비자에게 인센티브 혜택을 적게 돌려 준 주유소에 대해서는 매매제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여기에 국내정유 4사가 상표권 없이 공동 공급하는 '혼합판매 종목'의 상장 근거를 마련해 정유사의 참여를 유도한다. 그동안 미공개한 협의상대거래의 종목별 시세를 장종료 후 공개해 가격투명성도 제고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가 안정과 서민 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제품 수입시 할당관세율 0% 적용, 수입부과금 환급,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완화 등 인센티브
가 주어진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