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광주역 광장 연설과 관련해, 박 후보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박 후보의 연설 내용이 선거 운동에 이르지는 않아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순 없지만, 발언 내용 가운데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있어,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박 후보가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연설을 한 국민대통합위원회 김경재 기획담당특보와 한광옥 수석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검찰 고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김 특보에 대해 "통상적인 정책홍보와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벗어나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예비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고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해 비방에 가까운 내용의 연설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 한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지만, 위법의 정도가 경미해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