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소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4일 재논의 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가 대형 투자은행 육성과 자본시장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지난해 말 개정을 추진한 법안이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이날 회의에 따라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으로는 증권거래를 경쟁체제로 바꿔 거래비용을 줄일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과 장외파생상품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청산소 설립 등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