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주택가격이 하락해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의 경매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경매유예제도'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당초 은행들만 경매 유예제도를 운용하게 하려던 방침을 바꿔 2금융권 금융회사들도 이 제도를 시행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매 유예제도를 시행하는 금융회사는 은행·보험사·저축은행·농협조합·신협조합·산림조합 등 모두 260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18개 은행 뿐 아니라 농협(1165개), 신협(953개), 산림조합(142개), 저축은행(93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매유예제도란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법원 경매에 앞서 주택 등 담보부동산을 개인 간 매매거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협약 관련 업무수행주체를 기존 국민은행에서 은행연합회로 변경하는 한편 오는 30일 경매유예제도 전 금융권 확대시행을 위한 협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우선적으로 은행권에 대해 경매유예제도의 준비상황, 전담직원 배치 현황, 향후 활성화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284조원 중 LTV(담보인정비율)가 60%를 초과해 '깡통 주택'이 될 우려가 있는 대출은 17%인 48조원이며, 대출자 수로는 39만명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