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구조조정중인 기업도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한시적으로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구조조정기업이 신용장 등 명확한 수출계약이 있는 경우 무역보험을 특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구조조정기업은 수출계약이 있더라도 손실이 우려돼 규정상 지원을 제한받는 등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수출기업들은 최근 유로존 위기 등으로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수출이 답보상태에 빠지자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에도 무역보험 지원을 요청했었다.
정부도 내년도 경영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조조정기업이 늘어날 것에 우려해 선제 대응차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해왔다.
이에 지경부는 구조조정 기업의 수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막고 수출을 통해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신용장 수취 수출계약이나 외국정부·국제기구가 발주한 수출계약을 보유한 구조조정기업이며, 단기 수출보험(지원한도 제한 없음)과 수출신용보증(최대 1000억원 한도) 등 2개 종목에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무역보험공사에 신청하면 적격성 검토와 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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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