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케이엔디티앤아이는 26일 영업일부 정지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비파괴사업부문의 방사선투과검사에 필요한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허가 취소 예정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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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