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를 잠정 인정했다.
24일(현지시각) ITC의 토마스 펜더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예비 판정을 내렸다.
펜더 판사는 삼성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만드는 과정에서 애플의 디자인과 터치스크린에 관련된 특허 등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만 애플이 주장한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 등 2건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디자인 특허 중에서 전체적인 외관 윤곽 등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봤지만, 앞면의 상하 경계면과 화면 위에 있는 마름모꼴의 스피커슬롯 등은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침해가 인정된 다른 특허는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다른 반투명 이미지를 구현하는 기술이며 헤드셋 잭을 끼웠을 때 기기가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침해를 인정했다.
터치스크린이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스크롤 업다운인지 애플리케이션 전환인지 해석하는 방법도 특허 침해가 인정됐다.
이번 예비 판정은 전체 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치게 되며, ITC는 내년 2월 25일까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최종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만일 ITC가 최종판결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삼성의 미국 내 제품 판매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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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