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오지은 인턴기자] 민효린 도용광고로 논란을 빚은 강남 모 성형외과가 3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민효린 이름을 코 성형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는 민효린의 명성과 지명도를 영업에 이용했다"며 "민효린이 코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따랐을 것이라 판단,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윤 모 씨는 지난 2011년 6월 '버선코 민효린 코 만들기' '명품 민효린 코 만들기'라는 문구를 광고에 게재했다.
이에 민효린 측은 "성명권, 초상권 등을 침해 당했다"며 윤 모씨를 상대로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소송을 제기한 금액인 8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해당 광고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재판부는 "광고 모델을 민효린이라고 오인할 만큼 유사하지 않고 닮은 모델의 사진을 사용했다고 해도 초상권 침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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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오지은 인턴기자 (melong3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