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관리 통계와 금감원, 예보 통계 제 각각
- 개인금융거래정보 연 평균 77만건, 매년 평균 8만 증가
[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의 개인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4일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금융당국간 개인금융거래정보 통계를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최근 4년치 금융위의 통계와 각 기관에서 개별 집계한 통계가 불일치했다"며 개인금융거래정보 조회가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에 따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가 매 분기별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통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금융위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형식적 관리에 그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건수별 세부 불일치 통계를 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가 보고 받은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은 1만 3746건이지만,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건수는 1만 6173건으로 3000여건 차이를 보였고, 2011년의 경우 제공현황은 2만 1760건인데 비해 요구한 현황은 1만 4911로 6849건이 추가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금융거래를 제공한 기관은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부과와 징수의 주체는 금융위로 돼 있는데, 금융위는 금융회사등의 자료 관리에 대한 감독, 즉 실태조사를 단 한차례도 한 적이 없으며 관련 통계자료를 보고 받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이 자체 기록·관리를 하는데 있어, 지점과 본점의 통합관리와 전산관리가 되지 않아 자료제공에 수주일이 걸리고, 기록의 누락·분실·입력 오류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불법적 개인정보거래 조회 즉, 계좌추적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며 "매년 평균 60만건의 금융거래정보가 조회되고 있어 금융위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개인금융거래정보 조회불일치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세부 불일치 현황을 보면, 2008년 금융위가 보고 받은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은 7331건이지만, 예보가 요구한 건수는 7716건으로 385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2011년엔 1만 471건인데 비해 요구한 현황은 1만 2758건으로 2287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불일치 이유에 대해 금융회사의 ① 2회 이상 중복발송, ②접수문서번호 오기, ③일괄 조회, ④미발송 폐기, ⑤지점자료 누락 등의 관리 문제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개인금융거래정보 조회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집행되는 계좌추적권은 관리와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위의 부실관리가 자칫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필요한 부분은 법률개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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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