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결혼정보업체 선우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우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8월 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선우의 이번 기업회생절차는 영업손실 확대에 따라 신청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정보업체간의 과열경쟁과 인건비 등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나지 않았던 것이 주요인이었던 것.
한편, 1986년 설립된 선우는 2009년까지 경쟁사 듀오에 이어 결혼정보업체 2위를 유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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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