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이 지원액대비 29%에 머물고,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기업은 과징금 부과 등 아무런 조치가 없어 제도개선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정위 의결 사건 중 부당지원행위 사건별 과징금 현황'을 보면, 5년간 16건 중 13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3건은 시정명령을 했고 그중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일감몰아주기 조치사건에서 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로 지원한 총 금액은 4455억원이지만,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부과한 금액은 1297억원으로 지원금액대비 과징금 비율은 평균 2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위 의결건수는 올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8년에 4건, 2009년에 2건, 2007·2010·2011년에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지원을 한 계열기업에 대해서만 제재하고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규정이 없어,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재벌총수일가는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거나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있고, 수혜를 받은 회사에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최근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로 제재한 신세계의 경우 지원주체인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에만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을뿐, 62억원의 부당지원을 받은 신세계 SVN과 조선호텔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재벌들이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이들이 다시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일명 '통행세'를 걷는 식으로 대기업 계열사와 비계열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감몰아주기로 받은 과징금이 부당이익보다 낮고, 수혜기업은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받은 기업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한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현재 공정거래법 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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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