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76)이 차명주식 매각대금이 세금 납부하는데 쓰여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기존 추징금보다 미납 세금을 납부하는 데 공매대금이 먼저 사용돼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산관리공사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공매 절차를 진행한 기관이다.
주식매각대금 배분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80여억원에 이르는 기존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배분했다. 그러나 차명주식 매각으로 새로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배분을 거부해 이에 불복한 김 전 회장 측이 소송을 낸 것이다.
김 전 회장 측은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에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규정이라며 유가증권인 차명주식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고 밝혀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11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으로 징역 8년6개월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3억원의 추징금만 냈다.
재산을 추적한 검찰은 지난 5월 대우정보시스템과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등 차명재산을 적발해 환수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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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