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구조조정 실무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CRO) 애 대한 법원의 공식 선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권단의 추천 후보가 그대로 CRO로 결정될 경우,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정관리인을 맡은 웅진그룹측과의 '힘겨루기'가 직-간접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2일 웅진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채단협의회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은 후보 중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금명간 각각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채권단협의회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CRO에 우리은행 전 부행장 출신 김종석씨(57)와 신한은행 지점장 출신 김영주씨(55)를 각각 결정했다.
채권단협의회는 아울러 채권자협의회 자문기구로 삼일회계법인을 추천하고 CRO 자문기구에는 예일회계법인을 추가 추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번 주초 채권단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군 각 1명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CRO로 선임할 예정이다. CRO는 법원 승인 후 곧바로 업무를 개시한다.
웅진홀딩스과 극동건설 관리인에 기존 경영진이 선임된 만큼 CRO는 채권단의 입장을 반영해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CRO는 웅진코웨이 등 웅진그룹 계열사 M&A(인수합병)나 보유주식 매각 권한을 갖게 된다. 아울러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제출, 부인권(否認權) 등도 갖는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CRO가 부인권 행사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업무에 나설 것"이라며 "컨설팅회사 등의 자문을 받아 최선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 또는 채권자들 상호간 의견대립에 대한 조정 및 중재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법원은 오는 25일 열릴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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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