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휴대폰과 이메일 사용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대량으로 발송되는 불법스팸 발송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낮뜨거운 광고내용이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휴대폰과 이메일 등으로 발송돼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스팸 발송 적발업체 중 과태료 상위 10위 업체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일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불법스팸 발송 적발업체 가운데 과태료 부과 상위 10위 업체에는 개인과 법인이 각각 포함됐고 공교롭게도 개인이 5명, 법인이 5곳을 차지했다. 불법스팸 발송 광고내용 역시 5건이 성인광고, 5건은 대출광고로 밝혀졌다.
특히 과태료 부과 상위 10위 업체 가운데 1위, 2위가 법인이 아닌 모두 개인으로 드러났다. 1위는 ‘성인광고’ 불법스팸을 발송해 적발된 개인이었으며, 2위 역시도 ‘대출광고’ 내용을 발송했던 ‘개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스팸을 대량으로 발송했다가 과태료를 부과한 이들 상위 10위 업체(개인,법인) 모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원 의원은 "불법스탬 발송 광고내용은 주로 낮뜨거운 성인광고거나 대출광고, 도박광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692만명에 이르는 이통3사의 미성년자 가입자들이 불법스팸에 노출돼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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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