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이 추진했던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계획이 무산됐다.
관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이란 출국하는 외국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나 항만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보세면세점을 말한다.
최근 외국인관광객 증가와 지방에 시내면세점 확대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도입 및 국산품 매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외국인 전용 면세점 계획은 내국인 이용객과의 역차별, 수익전망 불투명 등의 이유로 올해 두 차례 열린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됐었다.
관세청은 대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확대하고 면세점 내 국산품 매장을 늘리기로 했다.
또 신규특허 시내면세점에 대해서는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우수 국산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보세화물 관리역량, 사업지속성 여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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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