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통계청이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의 출장에도 출장비를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동계청 직원들이 통계청과 300여m 떨어진 통계센터를 업무상 오가면서 5099회나 출장비를 지급 받았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근 건물을 오가면서까지 출장비를 받아온 것이다.
통계센터에 입주한 충정지방통계청 청장 역시 통계청에서 열린 회의를 참석한 뒤 출장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 등 기타 수당도 엉터리로 지급됐다. 통계청 소속 직원 3명은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서 육아휴직을 명분으로 수당을 챙겼다.
A씨는 222일 동안 육아휴직을 받고 만 1살인 자녀는 국내에 둔 채 국외 교육훈련을 받던 부인과 213일간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수당 355만원을 챙겼다.
이낙연 의원은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인정될 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기관장 스스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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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