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NH농협생명(대표이사 나동민)은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실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법적으로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으로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계약은 더 이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보험금이다.
NH농협생명은 오는 11월30일까지 고객들에게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집중적인 활동을 펼친다. 그 중 휴면보험금 미수령 보험계약자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대고객 안내장을 발송하고, 개별적으로 전화안내도 실시한다. 또한 고객들은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휴면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다.
NH농협생명 나동민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꾸준히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착한보험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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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