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5월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이 오는 12일 '친애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달고 영업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해 설립된 친애저축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친애저축은행은 KC카드가 100% 출자해 지난 8월 설립됐다. 친애저축은행은 영업인가 및 계약이전 후 690억원을 추가 증자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2%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각각 친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도록 결정했다.
친애저축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미래저축은행의 15개 영업점(서초, 잠실, 목동, 테헤란로, 사당, 압구정, 서대문, 상계동, 대전, 서대전, 예산, 천안, 제주, 신제주, 서귀포)에서 그대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래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12일부터 이들 15개 영업점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일부 자산의 계약이전을 통해 미래저축은행이 수취한 매각대금 및 인수프리미엄과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의 매각대금은 미래저축은행의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인가를 취소한다. 취소일자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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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