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카드사 리볼빙최소결제비율이 상향되고 신규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대한 취급이 제한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부실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결제비율을 최저 1%에서 10% 이상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1~6등급 고객까지는 10% 최소결제비율만 만족하면 되지만 7등급 이하회원은 20%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대출 성격을 띠는 현금성 리볼빙 서비스도 신규 취급분부터 제한하기로했다. 기존 현금서비스 리볼빙잔액 보유자는 기존 약정대로 결제가 가능하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리볼빙 연체율은 3.50%, 결제성(일시불) 리볼빙의 연체율은 2.57%인데 반해 대출성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연체율은 5.50% 수준에 이른다.
아울러 금감원은 리볼빙자산 중 이용한도 대비 소진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체여부와 관계없이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조치는 일시적 충당금 적립 부담을 감안해 2013 회계연도 결산기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7500억원가량의 추가 적립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평균금리를 보면 카드론이 연 15~17% 수준이고 현금성 리볼빙은 20%이 넘는다"며 "카드론 취급대상이 현금성 리볼빙 서비스 취급대상을 정확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사 실정에 맞게 카드론으로 흡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사별로 다양한 리볼빙결제 명칭도 '리볼빙결제' 하나로 통일된다.
리볼빙결제 명칭은 현재 카드사별로 회전결제서비스, 페이플랜, 자유결제서비스, 리볼빙결제서비스, 이지페이 등으로 달리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대출상품이 아닌 서비스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각 카드사는 이달 중 리볼빙결제 이용과 관련한 거래조건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1월∼12월 중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도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 카드사로부터 자체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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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