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 회사채 3천억 발행...'KAI'인수 시금석

기사입력 : 2012년10월04일 11:33

최종수정 : 2012년10월04일 12:20

청약시 잘 소화될지 우려

[뉴스핌=이영기 기자] 한항공이 총 3000억원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될지 의문이다. 수요예측에서 1500억원의 수요미달이 발생한데다, 수요예측 다음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KAI 인수에서 재무상태나 자금동원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에 뒤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4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KAI인수를 추진중인 대한항공이 오는 8일 총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하지만 청약을 통해 발행물량이 무난히 소화될지 의문이고 따라서 증권사의 인수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 KAI인수를 눈앞에 둔 대한항공은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회사채 시장에서 그리 환영받는 입장은 아닌 듯하다. 우선 지난 9월에는 회사채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 등급전망이 다시 '안정적'으로 되돌려져 회사채 등급은 'A/안정적'이 됐다.

지난 25일 실시한 총 3000억원의 회사채 수요예측에서도 7년만기 1500억원은 8군데가 수요참가해 수요미달이 없었으나 5년물 1500억원은 사실상 1500억원 전액이 수요미달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회사채 발행물량은 3000억원으로 고정한 채, 5년물을 500억원으로 줄이는 대신 7년물을 2500억원으로 늘였다.

문제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여파.  대한항공의 회사채 수요예측 다음날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후 회사채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GS건설('AA-') 2000억원, BNG스틸('A+') 300억원, LS전선('A+') 2000억원 등이 공모희망금리범위내에서 수요참가한 투자자는 전무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사들일 수 있는 회사채 등급 'A' 이상에 대해서 전액 수요미달이 발생한 것이다.

웅진홀딩스도 지난 8월초까지는 회사채 등급이 'A-'였다. 회사채 시장은 웅진홀딩스 등의 법정관리로 인해 회사채의 신용리스크에 대해 투자자들이 더욱 민감해졌고 따라서 수요도 축소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한항공도 비록 발행물량을 만기별로 조정했지만 실제 발행에서 무난하게 소화될 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KAI(한국우주항공) 인수를 앞두고 인수경쟁자인 현대중공업과 여러측면에서 비교되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대한항공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상태라 현대중공업이 재무구조에서 앞서고 또 인수자금을 마련하는데서도 대한항공이 현대중공업에 뒤진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라면서 "이번에 크레딧리스크에 대해 민감해진 투자자들의 반응이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KAI인수를 앞두고 인수자금조달이 관건인 대한항공으로서는 크레딧리스크에 대해 점점 높아지는 잣대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KAI인수에서 대한항공의 단점으로 언급되는 인수자금 조달에서 그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여객 및 화물 수요의 호조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연결기준으로 6조 244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3%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비록 2/4분기에 영업이익을 276억원(연결기준)으로 흑자전환했지만, 1/4분기에는 유가급등에 따른 운항연료비 부담 증가 등으로 989억원(연결 기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인 이자보상비율(K-IFRS 연결 기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을 하회했다.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일 경우 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