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웅진홀딩스가 자금난에 빠진 자회사 극동건설과 함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 조기 기업 정상화노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생절차 기간을 단축해 기업을 신속하게 시장에 복귀시키기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지난해 3월 도입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법원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을 대표이사 자격으로 불러 소명절차를 거친 후 채권단 의견을 참조,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내년 3~4월께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임광토건은 법정관리 신청 1주일만에 개시 결정을 받고 4개월만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고 다시 2개월만에 회생절차를 마쳤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모든 채무가 동결된 가운데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서 영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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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