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이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CBO)의 기초채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다.
예탁결제원은 앞서 실물경기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및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등록업무 수수료를 1년간 감면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번 CBO 기초채권 등록 발행 수수료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은 307개사, 4178억원 어치로 수수료는 3070만원 상당이다. 9월 현재 등록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327개사로 약 1억 3270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예탁결제원측은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약 3조원규모의 CBO를 발행할 계획임을 감안하면 약 1750여개 중소기업이 1억 8000만원 내외의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성장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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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