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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대폰 안정화 정책…대부분 무위로 그쳐

기사입력 : 2012년09월25일 11:44

최종수정 : 2012년09월25일 11:44

단말기 자급제, 시행 4개월 불구 소비자 ‘외면’

[뉴스핌=배군득 기자] 휴대폰 시장이 단말제조사들의 신제품 러시로 10월 점유율 전쟁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정부의 휴대폰 유통시장 안정화는 대부분 무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휴대폰) 자급제, 가격표시제 등 올해 추진한 휴대폰 유통시장 안정화 정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면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이다. 9월 초 터진 보조금 과열경쟁 역시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졌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자급제는 시행 4개월이 지났지만 가입자는 10만명도 넘어서지 못했다.

단말기 자급제는 단말기와 서비스 결합을 해체해 소비자가 단말기와 서비스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정액 요금제와 달리 통신사 약정이 없고, 자신에게 맞는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번호이동 시행 8년째를 맞는 상황에서 유통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LTE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이통사들이 투자 수익을 거두기 위해 단말기 판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휴대폰 시장 유통체계를 바꾸겠다며 지난 5월부터 야심차게 시행한 단말기 자급제는 제도 자체가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모양새다. 

이같은 원인은 지난 2004년부터 이동통신 사용자가 다른 이통사로 전환이 가능한 번호이동 제도가 시행되면서 단말기 유통시장이 경쟁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이때부터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는 등 과열경쟁을 촉발 시켰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망이 이동통신사가 중심 구조는 유통체계를 개선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80% 이상이 이통사 관련 유통망에서 이뤄지는 것이 단말기 자급제의 실패 요인인 셈이다.

방통위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서둘러 현 유통방식을 전환을 모색했지만 방대해진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단말기 자급제 역시 이통사의 외면을 받으며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말기 자급제가 휴대폰 시장 안정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국내 이동통신 소비자 수요 특성과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 특성, 시장참여자 대응 현황 등 종합적인 생태계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하나의 장소에서 단말기 구입부터 개통까지 원스톱을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가격 경쟁력 역시 현재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약정 할인이 단말기 자급제로 구매한 제품보다 유리하다.

자급제 전용 단말기 수요 부재도 정책 부재에 한 몫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자급제 전용 단말기는 삼성전자 갤럭시M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휴대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야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애플을 제외하고 외국업체들의 부진도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HTC 등 외국업체들은 지난 5월 단말기 자급제 시행을 내심 기대했다.

그러나 시행 4개월이 되도록 단말기 자급제가 정착하지 못하자 HTC는 지난달 한국지사를 폐쇄했고, 모토로라와 소니에릭슨은 올해 국내에 신제품 출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등 국내 판매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오정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단말기 자급제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대응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볼 때 소비자가 구매에 나서기까지는 일정 수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은 또 “단말기 자급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위시한 국내업체에서 다양한 전용 스마트폰이 출시돼야 한다”며 “특정 제조사 직영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 일반 유통망으로까지 판매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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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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