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4일 "경비업법상 제10조에 1항에 명시된 경비원에 투입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이 아닌, 법정 성년 이상의 나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현장 폭력용력 관련 청문회에서 미성년자가 용력폭력 현장에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방경찰청이 제출한 수사결과를 인용해 "SJM 폭력 사태에 경비용업업체 컨택터스가 만 18~19세 미성년자 42명을 고용해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한창 꿈을 키워야 하는 참혹한 용역 현장에 투입돼 어떤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지 해당 용역업체와 감독기관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업법상 제10조에 1항 명시된 경비원에 투입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이 아닌, 법정 서년 이상의 나이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이 절실한 대학생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인건비가 높은 경비용역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고통도 이 사회가 돌아봐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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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