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LIG건설의 기업어음(CP) 부당 발행의혹과 관련, 우리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기관경고' 제재 확정이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우리투자증권이 LIG건설 CP를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약 2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초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 제재관련 안건은 이날 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2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관경고가 확정될 경우 우리투자증권은 6개월간 신규업무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또 3년간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지분투자도 금지된다.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 역시 어려워진다.
문제가 된 LIG건설 CP판매건은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까지 LIG건설이 CP를 발행해 긴급 자금으로 조달했고, 우리투자증권이 전체 미상환 CP의 70%에 해당하는 1292억 원 어치를 판 건이다.
당시 LIG그룹은 LIG건설의 재무상태 악화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해 향후 발행되는 CP의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은폐하고 수백억원대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LIG건설의 CP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지난해말 법원은 "금융투자업자는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해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우리투자증권은 투자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올해 5월에는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최종적으론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 지난해 말 피해자들이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에서도 우리투자증권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우리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LIG 본사 및 LIG건설 수사과정에서 LIG건설 CP 판매로 인해 피해를 본 우리투자증권에서도 참고자료를 찾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