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스마일게이트(대표이사 권혁빈)가 네오위즈게임즈(대표이사 윤상규)의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취득에도 자체 서비스에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앞서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결정문을 통해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해 양도나 질권 설정, 실시권의 허락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와관련,크로스파이어는 "해당 가처분이 ‘크로스파이어’ 게임 자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용어를 혼재해 사용했다"며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크로스파이어’ DB프로그램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스마일게이트는 "이번 가처분은 향후 크로스파이어의 자체 서비스 진행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크로스파이어’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제반권리가 당연히 스마일게이트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와의 계약 종료 이후에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에는 스마일게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며 "향후 스마일게이트만의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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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