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경실련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이지형 전 맥쿼리IMM대표이사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경실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계획 발표와 관련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지하철 9호선의 문제점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맥쿼리IMM의 대표를 지낸 이지형씨와 맥쿼리의 관계를 거론했다.
이에 이씨는 "경실련 성명으로 인해 각종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면서 경실련에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실과 공익에 입각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비판에 재갈을 물릴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민자사업과 각종 국책사업의 특혜에 대해 더욱 날카로운 비판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