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세금 탈루의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상적인 금융활동 상의 거래라면 2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현금으로 주고받기는 상식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고액현금거래정보를 적극 활용, 이같은 탈루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국세청, 정보활용 탈루 차단 '자신'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을 통해 이같은 고액현금 거래 정보를 활용, 종합적인 탈루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6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FIU가 수집한 고액현금거래자료(CTR)는 지난 2010년 기준 1110만1000건에 197조원에 이른다. CTR 규모는 2006년 149조원에서 2007년 99조원, 2008년 137조원, 2009년 140조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혐의거래자료(STR)의 경우 2010년 현재 23만 6068건 중 3%인 7168건만이 국세청에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FIU에 누적된 약 3000만건의 금융정보가 과세 작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고액거래가 과연 얼마나 세금탈루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검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나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조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대부분 이같은 주장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회, 입법차원 논의 '활발'
최근 국회에서도 이처럼 탈루를 줄여 세원을 확대하자는 취지에 공감, 활발한 법 개정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실은 지난달 28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사 등의 범위를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업무에서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의 최종 목적은 지하경제의 음성적 거래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의 전문분석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개인금융정보를 들여다 보자는 것이 아니며, 탈세 혐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실에서도 지난 5일 관세청에 대해 거액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과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 금융당국-업계, 시장영향 '신중'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업계는 이같은 논의의 방향 자체는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은 대부분 금융거래의 위축을 우려하거나 금융실명제법 취지의 금융거래 비밀보호 원칙에도 반(反)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률적 권한에 기반해 조사된 FIU의 금융정보가 또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정보의 활용은 그 자체로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모든 정보를 쥐게 되는 상태에서 조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경우에 대한 문제도 적잖이 제기될 수 있다.
일단 금융위원회 산하 고액현금거래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FIU는 현재도 정보 협력 및 교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또한 필요성 느끼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FIU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법 개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와 관련 금융업계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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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