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오지은 인턴기자] 배우 신은경(39)이 명예훼손으로 한의사들을 고소해 검찰서 피해진술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5일 허위 홍보 게시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한의사를 고소한 신은경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날 조사는 약 두 시간 정도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은경은 올해 초 한의원 원장 박모씨 등 관계자들을 자신의 이미지 등을 병원 홍보를 위해 무단 사용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신은경은 소장을 통해 '양악수술을 받고 붓기가 빠지지 않아, 박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박 씨 등은 한의원 광고 사이트에 자신이 치료를 받고 완치한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고 밝혔다.
신은경은 박씨 등에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10억원의 손해보상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지난 4월 SBS '힐링캠프'에 출연한 신은경은 당시 양악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며 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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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오지은 인턴기자 (melong3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