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이 오는 10일 각각 우리금융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예나래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지난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각각 우리금융·하나·예나래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이전 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오는 10일부터 인수저축은행 영업점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일부 영업점은 인수되지 않으므로 인수저축은행의 안내에 따라 기존 거래 영업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영업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대치동 본점과 테헤란로지점, 대치역지점, 수유지점, 을지로지점, 천호지점, 논현동 강남출장소, 내발산동 강서출장소 등이 한주저축은행은 조치원 본점이 인수대상에서 빠졌다.
계약이전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보험금은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예금에 대해 부실저축은행을 대신해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며, 개산지급금은 5000만원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 향후 해당 저축은행 파산재단에서 수령할 파산배당금의 선지급금을 의미한다. 아울러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수저축은행은 추가 증자(우리금융저축은행 1000억원, 하나저축은행 544억원)를 통해 자기자본을 충분히 확보한 후 영업을 개시한다. 증자 결과 영업개시일 기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우리금융저축은행 10%, 하나저축은행 12%, 예나래저축은행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취소일자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신규인수자에 대한 저축은행 영업인가 등 계약이전을 위한 대주주적 적격성 심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인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자(계약이전 대상)들의 예금 인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7일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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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