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특별검사 추천권을 민주당이 갖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한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6월 29일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통해 내곡동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이 추천키로 합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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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