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2014년이면 OECD 국가는 물론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국제적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3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담은 것으로 동 계획에서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투기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에 55만톤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한 이래로 작년까지 총 1억2000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우리나라 EEZ 경계에 위치한 3개의 지정해역에 투기했다.
한해 해양투기량이 1000만톤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해양투기의 증가에 따른 해양환경오염 문제의 표면화와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게 되면서 2006년을 고비로 해양투기량은 감소세로 돌아서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에는 최대 130만톤 이내로 해양투기가 제한되고, 2014년이면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가 공식적으로 달성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예외적으로 육상위탁처리나 자체 처리시설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위탁업체의 경우 사전심사를 거쳐 해양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해양배출업체가 운영하는 저장시설의 잔류 폐기물은 해양투기 금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해양배출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폐수 등의 해양투기가 2014년부터 최종 금지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도가 26년 만에 종료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해양환경 관리정책상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해양투기로 인한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우려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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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