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공아파트를 시작으로 민간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건축물의 분양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건설기준 변경에 따라 변화된 주택 품질과 성능, 투입품목 변화 등을 현실화하고,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현행 ㎡당 155만3000원에서 157만7000원으로 올라 3.3㎡당 7만9000원씩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기 위해 재료비 원가 상승률과 물가변동지수 등을 감안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조정해 정기 공시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한번을 제외하곤 모두 올랐다. 2008년 3월에는 2..%가 올랐으며, 국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에만 0.1% 하락했을 뿐이다.
국토부는 2007년 9월 이후 주택건설기준 변경 둥에 따라 지상층건축비의 경우 고기능성 단열재 사용, 평면패턴 변화(3→ 4BAY), 발코니면적 증가(25 → 34㎡), 마감재가 고급화 돼 이를 현실화해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월 고시 이후 자재비 상승(0.5%) 등 공사비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지상층 건축비가 기존 ㎡당 129만1000원에서 132만3000원으로 22.5% 상승했다.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에는 투입항목에 대해 현 시점의 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결과, 지하 토공사 공법 및 건설장비 등의 고도화로 비용이 ㎡당 24만5000원에서 23만8000원으로 97%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에 대비해 약 1.5% 인상되게 됐다.
이에 따라 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면적 39.5㎡인 대표적인 주택의 건축비는 공급면적 3.3㎡당 7.9만원 상승(512.5만원→520.4만원)했다.
국토부는 건축비만으로는 1.5% 상승하나, 전체 분양가는 1.5% 보다는 낮게 인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최근 주택시장 위축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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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