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증선위는 선물·옵션 19개 종목, 주식 1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회사 전 직원과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증권사 소속 트레이더는 선물·옵션 매매를 담당하면서 가장매매 주문을 분할해 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코스피200 선물 3개 종목과 코스피200 옵션 16개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8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은 만기까지 보유하는 투자자보다는 수 분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에 매매를 반복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전문투자자가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라며 "투자자는 사전에 충분한 투자지식을 구비한 후 거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상장사 대표이사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식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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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