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개간을 통해 조성한 서산 국유통지를 개간 및 경작인들한테 20년 장기로 분할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매각은 개간 및 경작 농민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적은 국유재산의 관리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기획재정부 국고국(국장 신형철)은 충남 서산시 소재 국유농지 864필지를 개간하는 데 참여한 개간인과 경작인들한테 최장 20년간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산 국유농지는 1960년대 정부가 민간인을 이주시켜 개간을 통해 조성한 농지로 개간 이후 점유중인 개간인 등에게 임대해 왔다.
이번 서산 국유농지는 864필지, 249만㎡이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268억원에 해당하며, 매수대상 개간 및 경작인은 모두 278명에 달한다.
개간 및 경작인들은 그간 국유농지를 임대해 경작하면서 개간 기여도 등을 고려해 무상 양여 또는 저가 매각을 요청해 왔다.
그렇지만 현행 국유재산법령상 무상 양여나 저가 매수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정상가격에 의한 장기 분할납부 방식으로 매각을 요청,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8일 매각계획을 담은 '서산지역 자활정착 국유지 매각 계획(안)'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날 정식으로 발표하게 됐다.
정부의 매각안에 따르면, 대상 국유농지를 매각하되 개간 및 경작인등의 기여도와 지목을 고려, 분할납부 기간을 차등 적용하여 매각키로 했다.
먼저 초기 개간에 참여한 개간인에 대해서는 20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연 2.1% 수준의 저리 변동금리로 매각키로 했다.
또 개간 이후 경작 참여자에 대해서는 농지의 경우에는 10년 분납방식으로 연 3.3%의 변동금리 수준으로, 대지 등은 5년 분납방식으로 연 4.1%의 변동금리 수준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매각계획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 감정평가를 실시해 정상가격을 결정한 뒤 조속히 매각계획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농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낮으면서 국가가 보존하기에 적합치 않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더 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지난해말 현재 매각가능한 국유재산은 67만 5000필지, 993㎢로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정부 국고국의 김금남 국유재산정책과장은 "이번에 서산의 집단국유농지를 개간 및 경작인들한테 매각함으로써 토지 개간인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립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도 장기 임대 절대농지를 매각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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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