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다중채무자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를 상시화하고 이자 감면폭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에게는 소액 대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려주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후 정상 납입하는 성실 상환자는 500만원까지 긴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신복위(위원장 이종휘)는 29일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13일 종료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상시화해 단기연체자가 선제적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신복위 프리워크아웃은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5억 원 미만을 빌린 채무자 중 연체기간 30~90일 미만의 채무를 보유한 자에게 연체 이자를 깎아주고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선제적 신용회복 지원 제도다. 지금까지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30일부터 사전채무조정 이후 이자율을 신청당시 약정이자율의 현행 30%에서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사전채무조정은 신복위 전국 43개 지부(출장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신복위는 또 31일부터 신용회복을 신청해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자에게 빌려주는 소액대출 규모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려줄 계획이다. 개인회생 정상납입자(2년 이상)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 제도도 신설해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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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