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달부터 전체 카드가맹점의 70%가 넘는 180만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1.5% 수준으로 인하된다.
29일 여신금융협회는 9월 1일부터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0.3%p 인하를 적용, 수수료율을 종전 평균 1.8% 수준에서 1.5%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기존의 2011년도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연매출 2억원 미만 155만 사업자와 올해 새로이 영업을 개시한 가맹점 중 2012년 1월~7월 중 카드매출실적이 1억5000만원 이하인 24만 사업자를 추가 포함한 약 180만 가맹점이다.
이는 전체 가맹점(242만) 대비 74%에 해당하며, 올해 1월부터 적용받은 가맹점 수(152만, 전체의 68%)보다 28만개 증가한 수치다. 종전에는 유흥·사치업종이 제외됐으나 업종별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특히 미용실 등 20개 서민생활밀접업종의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이 종전 75%에서 81.6%로 확대됐다. 세탁소 96.3%, 미용실 95.9%, 노래방 95.3%, 화장품 88.4%, 의류점 84.5%, 일반음식점 84%에 해당하는 영세가맹점이 혜택을 보게 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대상가맹점이 기존 68%에서 74%로 확대돼 가맹점 4곳 중 3곳이 인하혜택을 보게 됐다"면서 "특히, 일반음식점 등 서민생활밀접업종의 경우 81.6%로 대다수 가맹점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체 영세 중소가맹점은 연간 약 33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관계자는 "우대 수수료율 인하,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복원대상자의 기존 수수료율(1.6~1.8%) 유지 조치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는 연간 331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12월 22일 여전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1월과 7월 연 2회 적용대상 가맹점을 갱신해 우대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영세 중소가맹점에 해당함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의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기준 충족여부 검증 후 영세 중소가맹점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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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