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아태지역, 유럽, 인도양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에 소속된 60여개 국가가 전 세계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자국 항만에 정박한 외국선박이 국제안전, 환경, 선원 관련협약을 준수하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선박내 고정식 소화장치, 화재시 탈출설비, 여객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뿐 만 아니라 선원들의 화재대응요령과 설비 작동능력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교육책자를 배포하고, 점검대응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선사의 지속적으로 철저한 대응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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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