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학선 기자]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관해 국내에서 첫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이 보유한 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애플이 2건 침해했으며 삼성에 4000만 원을 배상하고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삼성도 애플의 터치스크린 이용 기술을 일부 침해했다며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S2와 갤럭시탭 일부 제품의 국내 판매가 금지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모습.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